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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증권 유형별 특징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에는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지분형, 상환기한과 이자가 있는 채권형,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계약대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계약형이 있습니다.

1. 지분형

지분증권은 기업의 자본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업이 제시한 발행가대로 해당 주식을 인수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향후 주식매매에 의한 주가차익이나 배당금 및 우선권 등에 따른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주식투자입니다.
발행 가능한 지분증권의 종류에는 보통주상환전환우선주가 있습니다.

기본 주식 유형

A

보통주 Common Stock

주주총회에서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익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을 가장 직관적으로 공유하는 증권입니다.

상환권+전환권

B

상환전환우선주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약정 조건에 의거해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권, 발행 주식 조건에 따라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권, 배당 등에 있어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권이 함께 부여되는 복합 자본 증권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시 체크포인트

·

기업가치(투자밸류): 투자자가 기업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주식을 얼마에 인수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투자기간: 투자 후 상환 청구가 가능한 거치기간과 만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변동 비율을 체크하세요.

·

만기보장수익률(YTM):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 연장이나 상환 청구 시 기업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율입니다.

2. 채권형

채무증권은 상환기한과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증권입니다.
채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채권수익률 또는 옵션에 따른 예상수익을 계산하여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발행 가능한 채권은 회사채(보통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가 있습니다.

일반 보통채

A

회사채 (SB)Straight Bond

특별한 권리 옵션이 부여되지 않는 기본 사채입니다. 발행 회사는 발행할 때 투자자에게 약정한 고정금리(또는 금융환경에 따라 일정한 운영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을 확정하는 고정채무 증서입니다.

채권 + 주식 전환권

B

전환사채 (CB)Convertible Bond

전환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조건(전환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사채 (Bond)

주식전환 옵션

주식 (Stock) 변환

채권 + 신주 인수권

C

신주인수권부사채 (BW)Bond with Warrant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Warrant)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CB와 달리 주식을 인수하더라도 사채(채권)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채 (Bond)

신주인수 옵션

사채권 보유 + 신주주식획득

  • 전환사채(CB) 투자 장점

·

발행기업에 부여등을 통해 낮은 이율로 장기 자금을 원활히 조달

·

전환 시 타인자본이 자기자본화 되어 기업 재무구조 개선

·

잔여 원리금이 원활치 않게 되더라도, 출자에 따른 배당 부담 경감

  •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장점

·

신주인수권 가치만큼 낮은 표면금리로 발행 가능하여 이자 비용 절감

·

사채의 안정성과 주가 상승 시 매매차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패키지형 투자수단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가능하여 재무 구조 개선 효과 기대

메자닌 사채(CB / BW) 주요 투자 체크포인트 총정리

·

전환가액 / 행사가격: 주식으로 전환할 때 주당 인수단가이며, 기업 가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표면이율(Coupon Rate): 주식으로 전환하기 전 사채 보유 기간 동안 지급받는 확정 이자율입니다.

·

만기보장수익률(YTM):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사채를 만기까지 들고 갔을 때 원금 보장과 함께 기업이 연 복리 개념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는 총 이율입니다.

3. 투자계약형

투자계약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에 대해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것이 될 텐데요.
투자계약증권이란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사업의 결과에 따른 수익배분을 하는 증권입니다.
여기서, ‘공동 사업’은 영화제작 등 문화콘텐츠 제작 사업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연행해전으로 보는 투자계약형 크라우드펀딩 사례

영화 <연평해전> 제작을 위해 제작사 (주)로제타시네마는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추첨금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후원형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투자배급사 및 여러 투자사들을 통해서도 투자금을 유치하여 영화제작 비용이 모두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투자배급사와 투자사를 통해 이루어진 투자가 바로 '투자계약증권'을 통해 맺어진 것입니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7천여 명의 각종 후원자 및 크라우드가 순제작비 60억 원 중 총 20억 원을 후원, 그중 크라우드펀딩으로 9억 원을 조달.

제작사 (주)로제타시네마 유입된 후원금 및 투자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및 영화 완성.

투자계약증권 발행 메인 투자배급사 및 전문 투자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로부터 투자계약 기반 자금 유치.

제작사 시나리오, 감독 모두 좋습니다. 제작비를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메인투자사(배급사) 성장 가능성이 매우 좋아 보여요. 투자하겠습니다. 총제작비용에서 우리가 투자한 투자금만큼 투자지분율을 갖도록 하고 수익이 나는 대로 원금회수, 이후 순이익 발생 시 수익배분의 비율도 정해야겠습니다.

제작사 투자금은 영화의 총제작비로만 사용할 것이며 반드시 약속한 개봉 해에 개봉 되도록 제작하겠습니다.수익배분은 투자계약서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지요.

메인투자사(배급사) 좋습니다. 투자금이 제대로 운용되었는가 검토하기 위한 총비용과 총수익에 대한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도 잊지 마시구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창업투자사, 펀드, 개인투자자 등이 메인투자사에 부분투자금을 맡겨 함께 영화 투자에 간접 참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투자계약증권 사모 또는 모집에 소수의 거액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었다면, 투자계약형 크라우드펀딩은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 가치를 느끼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는 큰 차이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번외편. 이익참가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란 투자자(사채권자)가 해당 사채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즉, 사채로서 확정된 이자를 지급받는 것 이외에 일정 이율 이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의 이익분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서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에 적용시킨 해당 사채 발행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세워진 SPC(특수목적회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자금을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프로젝트가 BEP(손익분기점)를 넘겨 이익을 내면 투자자와 사채계약서를 통해 약정된 대로 이익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투자 시 필수 유의사항

단,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시 원금할당률(손실률)에 따라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프로젝트별 모집 관련 발행가 계약사항을 상세히 살펴 투자판단을 내리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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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에 참여 예약을 하시면 투자상담역과 1:1 상담 후 청약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하시겠습니까?
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