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유망한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또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증권을 발행하면, 다수(Crowds)의 투자자가 정해진 투자한도 내에서 투자하고 해당 증권을 받는 크라우드펀딩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개념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입니다.
창의적 아이템을 가진 초기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집단지성(The Wisdom of Crowds)
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크라우드펀딩이라 합니다.
발행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기본: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 수행 기업
예외(업력무관): 비상장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사회적기업
예외(코넥스): 업력 7년 이내 코넥스 상장기업 (공모 실적 없고 상장 3년 이내)
크라우드펀딩 제외 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온라인중개업자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서 단순히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할: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단순 중개 (고객자산 직접 수탁·운용 금지)
의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
요건: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등록 필수
투자자
신생·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한도 제한 (자본시장법)
과도한 금액 투자로 인한 상당한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는?
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유형은 각 발행 증권에 따라 지분증권형, 채권형, 투자계약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증권형(투자형)
지분형
(주식)
보통주(Common Stock)
상환전환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채권형
(채무증권)
회사채(SB: Straight Bond)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ith Warrant)
이익참가부사채(PB: Participating Bond)
투자계약형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y)
주식투자는
기업 자본에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채권투자는
만기일까지 받는
이자 또는 옵션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
투자계약증권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
온라인 소액증권 발행인(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온라인 소액증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투자자의 위험 성향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이에 따라 투자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투자자 자격 구분 |
동일 기업당 한도 |
연간 총 투자 한도 |
|---|---|---|
| 일반투자자 | 500만 원 | 1,000만 원 |
| 적격투자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금융전문인력 등)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전문투자자 (집합투자기구, 적격 엔젤투자자 등) |
무제한 | 무제한 |
필수 확인: 발행 증권의 매매 및 전매 제한 규정
6개월간 매도 금지: 발행된 증권은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 조치된 날로부터 6개년 동안 매도 또는 양도가 일절 금지됩니다.
전문투자자 예외 적용: 단, 전문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해당 증권의 투자손실가능성 및 낮은 유통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예외적으로 매도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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