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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이란?

아이디어 개발자/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에 소액을 후원하고, 펀딩의 대상이 되었던 해당 기업의 제품 혹은 콘텐츠로 보상(rewards)을 받는 크라우드펀딩입니다.

글로벌 대표 성공 사례

사례01

페블타임 (Pebble Time)

스마트워치계의 1세대 기업.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중 모금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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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식 제품 소개가 아닌 개발회사가 직접 개발부터 제품 장점까지의 모든 히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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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 5000달러 이상 다양한 모금액 범위 및 리워드 옵션 선택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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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시작 2시간 만에 목표금액 10만 달러 달성, 최종적으로 목표의 100배인 1,000만 달러 모금에 대성공.

페블타임 개발사

킥스타터 (KICKSTARTER)

글로벌 후원자

사례02

플로우하이브 (Flow™ Hive)

기존의 힘들고 복잡한 벌꿀 채취 과정을 모두 스킵! 꿀이 다 채워진 벌집 통에 손잡이를 끼우고 돌리기만 하면 꿀이 나오는 3D 프린터 연계 혁신 양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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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시작 10분도 되지 않아 목표금액 70만 달러 모금 성공, 최종 36,876명 참여로 1,200만 달러라는 경이로운 모금액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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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순수한 꿀을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 소구포인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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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딩 사이트에 올린 소개 동영상으로 265만 뷰를 이끌어내며 크라우드의 이목을 확실하게 집중시킨 것이 강력한 성공 요인.

Flow™ Hive 개발사

인디고고 (INDIEGOGO)

얼리어답터 투자자

플랫폼별 펀딩 성공 조건 및 정산 방식 (Tip)

페블타임과 플로우하이브 사례처럼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들은 프로젝트 개설 시 정산 방식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메커니즘을 확인하세요.

  • All or Nothing (전액 달성형 방식)

생산 가능한 최소 금액을 펀딩 목표금액으로 설정하고, 펀딩 기간 내에 목표금액에 100% 도달한 경우에만 모금액을 수령하여 제품 생산을 시작합니다. 만약 1%라도 미달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모든 후원금을 환불 처리합니다.

  • Keep It All (일부 수령형 방식)

목표 금액에 최종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펀딩 기간 동안 모인 금액만큼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합니다. 대신 주문받은 수량만큼의 제품을 생산하여 후원자에게 반드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에 주로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후원형(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주체별 매력 포인트

개설자 (스타트업/개발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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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자금 확보: 선주문 형식의 펀딩을 통해 재고 부담 없이 초기 대량 생산 자금 원활히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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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기술 실현: 자금 부족으로 묻힐 뻔한 유용한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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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지자 확보: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킥스타터, 인디고고 등)을 통해 브랜드 팬덤 및 고객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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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프리테스트: 정식 출시 전 대중의 반응과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제품 고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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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및 기관투자 확보: 성공적인 펀딩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향후 대형 VC 투자 유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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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 크라우드펀딩의 화제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유통 채널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후원자 (소비자/투자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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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어답터(Early Adopter): 시중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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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형 소비 경험: 단순 구매를 넘어 제품이 빌드업되고 개발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개발자와 활발하게 양방향 교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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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지원자 역할: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의 성장을 직접 밀어주고 기여했다는 심리적·정서적 만족감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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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혜택: 얼리버드(Early-bird) 옵션 등을 활용해 향후 정식 소비자가격 대비 훨씬 저렴하거나 차별화된 패키지로 보상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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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