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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성공적인 엔젤투자의 길라잡이

투자 이야기한눈에 보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주요 데이터

펀딩포유

2022.04.13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상에서 다수의 투자자(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하는 제도로, 창업·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채권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자금 및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에 의존했던 벤처투자를 일반 대중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쉽게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는데,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창업·벤처기업의 유의미한 직접 자금 모집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 15개사

* 자격 요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등록 승인


펀딩발행현황


* 발행인의 범위
비상장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 이내 또는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함. 다만, 업력 7년 이내인 코넥스 상장기업(크라우드펀딩 외 공모 실적이 없으며, 상장 3년 이내)과 비상장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메인비즈기업·사회적기업(업력무관)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발행 가능


* 발행한도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간 30억 원/ 당해연도 내에 지분증권(보통주, 우선주)으로 5천만 원 이상 모집하면 벤처기업 인증도 가능



(2016-01-25 ~ 2022-04-13 누적 집계 데이터, 출처 : 크라우드넷)


투자자 전체현황


* 투자자 유형과 투자 한도
자본시장법은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동일 발행인 투자한도와 연간 총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투자자는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 등으로 구분, 유형별로 투자한도 차등화 적용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9DvkyH


*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E8McvK


(2016-01-25 ~ 2022-04-13 누적 집계 데이터, 출처 : 크라우드넷)

엔젤투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회사, 스타트업에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엔젤투자를 하는 이유는 투자 위험은 높지만 기업이 성장해 가치가 높아질 경우 큰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펀딩도 ‘엔젤투자’ 방식의 하나입니다. 엔젤투자는 돈을 잃은 사람 없이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입니다. 엔젤투자로 기업의 가치가 커져 기업이 성공하게 되면, 투자를 한 ‘나’는 물론 기업의 임직원도 돈을 벌게 됩니다. 기업이 성공했으니 기업의 모든 주주가 돈을 벌게 됩니다. 성공한 회사가 상장하면 상장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모두 돈을 벌게 됩니다.


나의 투자로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

이것이 바로 ‘엔젤투자’입니다.


대한민국 No.1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 펀딩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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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따른 위험 고지
본 위험고지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합니다) 제117조의7 제4항에 의하여 귀하가 ㈜펀딩포유에 청약의 주문을 하기 전에 투자의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펀딩포유가 귀하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귀하는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정정)된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증권의 발행조건, 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 (발행인이 증권의 발행조건과 관련하여 조기상환조건을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투자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하므로 원본손실의 위험성이 있으며, 청약증거금 등 투자한 자금의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음에 따른 손실의 위험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3. 금번에 발행되는 비상장 증권의 발행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증권의 환금성에 큰 제약이 있다는 점과 예상 회수금액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이해하며, 본인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4. 귀하는 시장의 상황, 제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투자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을 이해합니다.

5.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자(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6. 정부가 ㈜펀딩포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게재된 사항은 청약기간 종료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7. 청약기간 중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청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최종모집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발행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8. ㈜펀딩포유는 온라인소액증권 청약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증거금 이체 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는 귀하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9. ㈜펀딩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의 영업업무를 준수함으로써, 직접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10. ㈜펀딩포유는 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위 기준과 조건에 따라 청약거래에 있어 차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청약의 주문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및 제도 및 청약의 주문 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서술한 것으로써 귀하의 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펀딩포유 및 관계법규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청약의 주문 관련 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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